‘조국 부부 PC 은닉’ 유죄 확정됐는데…‘檢 자백 회유’ 또 감찰 중앙일보 입력 2021.11.09 18:13 업데이트 2021.11.09 18:30 김수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또 감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가 9일 조 전 장관 자택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자백 회유’ 관련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하면서다. 서울고검도 앞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서 넘겨받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1·2심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과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수사팀에 대한 ‘전방위 보복 감찰’이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