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 사모펀드가 무죄? 판결문엔 “시장 흔드는 중대범죄” 법조계 “아전인수식 왜곡 해석” 비판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8.11 15:30 2020년 12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뉴시스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판결 내용도 안 본 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