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에 언론중재법 있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취재 어려웠을 수도” 경향신문 입력2021.08.24 16:46최종수정2021.08.24 17:18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보도를 못 했을 가능성이 있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신성호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전 중앙일보 기자)는 24일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신 교수는 “1980년대 보도지침이 물리적으로 겁을 주는 것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돈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취재를 위축하는 것”이라며 “1987년에 이런 법 규정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