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부적절하지만"…임성근 2심도 무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입력2021.08.12 16:29 '첫 법관탄핵 대상' 임성근, 형사재판은 1·2심 무죄 재판부 "직권 없이 남용 없다"…법리상 처벌 불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개입 행위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관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직권남용죄의 법 논리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