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참여한 '위안부 비판 처벌법' 논란에 안철수 "막장 법률 품앗이 놀라워"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입력2021.08.24 13:19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최근 부동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