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피격 공무원 유족 "검찰에 항의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2.12.29 13:03 업데이트 2022.12.29 13:45 김은빈 기자 김지혜 기자 이미지크게보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첩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