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땐 시간끌기에, 與되자 날치기에… 민주당의 선진화법 악용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 입력2021.08.21 03:40 국회선진화법 두고 ‘한 입 두 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언론중재법과 탄소중립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대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위 제도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2년 민주당이 ‘87석 야당’(18대 국회) 시절일 때다. 국회 회의장에 해머와 전기톱, 최루탄까지 등장했던 ‘동물국회’를 끝내자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여당 발목 잡기’로, 집권 다수당이 돼서는 ‘법안 날치기’로 선진화법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