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명 호화 변호인단’… 檢 수임료 대납 의혹 뭉갤 생각 말라 동아일보 입력 2021-10-16 00:00수정 2021-10-16 02:0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수임료를 누군가 대신 내줬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태형 변호사에게만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고선 수임료를 축소해서 밝혔다며 한 시민단체가 7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 측은 부인했지만 야당에선 수임료 대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약 2년간 재판을 받았다. 권경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약 30명이 변호에 참여했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