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전후... 김만배, 권순일 8차례 찾아갔다 김승재 기자 입력 2021.09.30 20:17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이익 공공환수 공표’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9월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대법관 시절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김만배씨와 수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