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에 1억 배상 판결한 이유… "'무변론=자백' 간주" 머니투데이 최민지기자 입력2021.09.09 05:23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안 의원은 최씨가 제기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자백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안 의원이 항소할 뜻을 밝힌 데다 소송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날인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올 5월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승소 판결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