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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아직 공익신고자 아니다”

Jimie 2021. 9. 8. 19:57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아직 공익신고자 아니다”

2021.09.08 18:50

 

최종판단, 권익위에서만…아직 접수된 신청 없고 검토도 안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의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은 이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제보자의 신분이 이미 공익신고자로 전환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정작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권익위에는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되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지에는 권익위 내부에서 검토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권익위 외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는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신고자 보호를 준수하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에 있다"고 전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의 신고자 보호조치 등도 권익위의 최종 판단 후에야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제보자가 사후에 신분이 전환되더라도 이런 보호조치는 수사기관 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소급적용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측은 이처럼 이례적으로 '공익신고 보호조치 미접수' 사실을 밝힌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검이 전날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뒤 이미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 안 했다”

대검은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확인”
권익위 “최종 결정권은 권익위에”
불이익 시 보호조치 못받을 수도

입력 : 2021-09-08 16:56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받으려면 권익위의 최종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권익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A씨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지만,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변보호 및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A씨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며 “따라서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를 받으려면 권익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권익위가 인정한 공익신고자가 아니어서 불이익 발생 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검의 검토 결과와 달리 권익위의 검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신분노출 우려 등이 있어 공익신고자로 추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내려질 시 이 결정이 미치는 시점은 대검에 신고가 접수됐을 때”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국민일보(ww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