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8년 만에 무죄…“재판부 판단 경의”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11-16 11:51업데이트 2022-11-16 12:02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