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고소 접수는 막히고 수사도 깜깜이 입력 2021.06.28 04:20 혼란 불안 물음표 70년 만에 개혁... '질 좋은 수사서비스' 유명무실 '사건 종결권' 경찰 접수 회피... 검찰은 "경찰서로" 수사진행 상황 '먹통'… 불송치 결정도 통지 안해 보완수사 두고 검찰·경찰 신경전만... 고소인 막막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아랫줄 왼쪽)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낙연(뒷줄 왼쪽) 당시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서재훈 기자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선생님, 여긴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지금 고소하려는 사건 사기 금액이 5억 원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