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 분할 665억” 김정환 기자 입력 2022.12.06 13:56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6일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자신의 혼외자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