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공익신고자 요건 맞다"던 檢, 애초에 규정도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10 18:27 업데이트 2021.09.10 18:35 하준호 기자 검찰 내 공익신고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지난 8일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대검 내 공익신고 요건 등을 따질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이례적으로 밝혀 ‘벼락치기’ 결정 논란을 자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