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정치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선관위원장…‘60년 관행’부터 바꿔야[한상준의 정치인사이드] 한상준 기자 입력 2023-06-20 14:00업데이트 2023-06-20 1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헌법기관이다. 국회, 법원, 대통령실 등도 헌법기관이다. 만약 이들 헌법기관을 없애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반면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는 헌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수시로 부처 개편 등이 가능하다. 헌법기관의 위상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유일한 비상근 헌법기관장, 선관위원장 대다수 헌법기관의 수장은 출근을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로, 대법원장은 대법원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출근한다. 상근(常勤)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