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여부 22일 결정 난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0.12.19 00:35 수정 2020.12.19 01:18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에서 반려견 진돗개 ‘토리’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아파트 단지 안 정원을 산책하던 윤 총장은 취재진을 발견한 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이 모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윤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