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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고쳐라” 尹감찰 박은정...

Jimie 2020. 12. 18. 19:24

[단독] “기록 고쳐라” 尹감찰 박은정...검사들 “증거위조냐” 반발

“날짜 소급해 보고서 고쳐라” 지시에...부하검사들 이틀째 거부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8 17:32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를 만드는 뒷조사에 악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감찰을 주도했던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최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감찰 기록을 과거 날짜로 소급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러나 부하 검사들이 “증거 위조”라며 반발하면서 지시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17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날짜 소급해 보고서 고쳐라” “명백한 불법” 대치

 

앞서 박 담당관은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한동훈 검사장 감찰용’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부하 검사를 시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 내역 원자료를 받아 갔다. 며칠 뒤에는 형사1부 수사팀이 원자료를 분석한 ‘분석 보고서’도 받았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 감찰 내용’이라며 윤 총장 부부가 한 검사장과 주고받은 통화·메시지 내용과 횟수 등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한동훈 감찰용'이라고 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채널A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윤 총장 부부 뒷조사를 진행했다면 심각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기록을 한 검사장 감찰이 아닌 다른 용도에 활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유죄 시 처벌 조항이 징역형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자신 명의의 입장을 내고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박 담당관은 당시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통화 내역 및 분석 보고서 중 분석 보고서 부분은 한 검사장 감찰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총장 감찰 기록엔 통화 내역과 함께 분석 보고서도 함께 편철해놨다고 한다. 사실상 “한 검사장 통화와 문제 메시지 내역을 윤 총장 감찰에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그러자 박 담당관은 최근 감찰관실 검사들에게 “한 검사장 감찰 기록에도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를 넣으면서 (법무부가 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낸) 10월 28일 자로 편철된 것으로 기록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하 검사들은 “날짜를 소급하면서까지 기록을 고치는 것은 위법”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는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박 담당관이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실상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박 담당관은 본지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보고서 삭제” 논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감찰관실에 파견갔었던 이정화 검사(현재 대전지검) 검찰 내부 온라인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런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해 박 담당관의 ‘보고서 조작 논란’이 불거졌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직권남용이자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 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법리 검토를 본인이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분석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결정(24일)과 수사 의뢰 조치(26일)가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자 박 담당관은 그때도 자기 명의의 반박문을 내고 “최종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그대로 편철돼 있다”며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법무부 주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당시 보고서엔 이 검사가 ‘죄가 되기 어렵다’고 쓴 부분은 빠져 있었다”는 말이 계속 돌았다. 한 법조인은 “박 담당관이 ‘최종적으로 작성된’이라는 표현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尹 징계’에 한동훈 통화내역 이용해 고발된 박은정…관련 보고서 기록조작 의혹에 “사실 무근”

세계일보  |입력2020.12.18 23:35 |수정 2020.12.18 23:35

 

박 법무부 감찰당당관 “적법하게 제출받은 한 검사장 통화내역 분석 보고서 첨부하라고 지시” 주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감찰 용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받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3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에도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박 담당관이 관련 기록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담당관은 당장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전날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통화내역 분석 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아온 시점부터 한 검사장의 감찰 기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처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초 이 보고서는 윤 총장의 감찰 기록에만 편철되어 있었는데, 위법 논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박 담당관이 법적으로 문제될 상황에 이르자 이처럼 기록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게 관련 보도의 요지다.

박 담당관에 따르면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0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연루된 이른바 ’검·언 유착 및 강요미수 사건’ 관련 자료 제출 공문을 제시하고 엑셀 파일 형태의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데이터와 수사기록 일부를 받아왔다. 지난달 6일에는 당시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박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통화내역 분석 보고서 등을 받았다.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들 자료를 공개하면서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이고,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에 위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리 지시를 받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와 직원은 날짜를 소급하여 기록을 제조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 보도에 따른 전언이다.

이에 박 담당관은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통화내역 분석 보고서를 10월28일자로 편철된 것으로 고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담당 직원이 지난달 16일자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첨부해 자료첨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통화내역 분석 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담당관은 “11월6일 제출받은 통화내역 분석 보고서는 11월16일 이전에 제출받은 것이므로. 11월16일자 자료첨부 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앞서 지난 14일 박 담당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한변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박은정, 추미애 사의표명 다음날 "'한동훈 통신기록' 첨부해라"

머니투데이  |입력2020.12.18 23:58

~전반, 중반부 생략~

박 담당관이 한달이 지난 전날에서야 한 검사장 감찰보고서에 통신내역 분석보고서에 편철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논란이다. 박 담당관은 "11월 6일 제출받은 보고서도 11월 16일 이전에 받은 것이므로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통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 박 담당관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박 담당관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하고 추 장관 직속으로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해 감찰 절차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