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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색 없는" 판사에 달렸다, 尹...

Jimie 2020. 12. 19. 03:57

윤석열 복귀 여부 22일 결정 난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0.12.19 00:35 수정 2020.12.19 01:18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에서 반려견 진돗개 ‘토리’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아파트 단지 안 정원을 산책하던 윤 총장은 취재진을 발견한 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이 모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17일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배당
공수처장추천위는 28일로 연기

윤 총장 사건을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위원 배상 판결 ▶손혜원 전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판결 ▶한글날 집회금지 집행정지 기각 판결 등을 했다.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기한 고발인 조서 공개 행정소송의 경우 중앙지검이 해당 조서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안팎에선 홍 부장판사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평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평이 나온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 근무 시절 경상일보에 쓴 칼럼에서 “현대 재판 절차에선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원칙이 적용된다”고 썼다. 현재 윤 총장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날 공수처장 후보 선정 논의에 들어간 추천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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