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이런 허접한 이유로 검찰총장 징계"/중·고교생 리포트보다 못한~

Jimie 2020. 12. 18. 07:58

尹징계서 본 검사들 "이런 허접한 이유로 검찰총장 징계하나"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14:13 수정 2020.12.17 20:06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을 두고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색을 입히는 것”이라며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거론됐다. 

17일 공개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혐의 중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과 관련해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

 그러면서 “이는 징계혐의자가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1일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이후 여론조사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댔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버렸다”고 적었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는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배포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고,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는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는 윤 총장이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고집했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징계위의 이같은 양정 판단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추정과 여러 가정을 전제로 판단했다는 건데,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이렇게 허접한 양정 이유를 댈 수 있는가”고 비판했다.

최강욱 페이스북에 징계의결서 공개…“피의사실 공표로 처벌 가능” 비판 나와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검찰 간부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형사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등 3명이 낸 진술서 주장이 그대로 징계의결서에 담겼다”며 “반론권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심재철·이정현·김관정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징계의결서에는 ‘전교조 사건 판결사례 등을 기재한 것이 전교조 판사와 좌익 판사 등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문구가 있으나, 변호인은 “해당 문건에는 ‘전교조 판사’ ‘좌익 판사’와 같은 문구가 없다”며 “전체적인 취지는 무시하고 일부분을 악의적으로 선별하고 왜곡 해석해 징계사유로 봤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여론조사기관에 명단을 빼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도 비난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의결서 요약본을 올렸다. 이에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후 공소장 비공개 방침으로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더니,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입맛대로 공개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유진‧박사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6개 문단 '복붙'한 尹 징계의결서..."고교생 리포트보다 못해"

[중앙일보] 입력 2020.12.19 05:00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가 날림으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을 의결한 결정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다.

"근거 없는 주장 나열"

징계위는 15페이지 분량의 의결서 3페이지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배포'가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면서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 야기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위 주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인 단성한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실명을 걸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판사 문건은) 대검은 물론 다른 부서에도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단 부장검사는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했다.

틀린 날짜 적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전 징계위원들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뉴스1]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적시한 8페이지에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2019년 12월 31일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지난 8월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윤 총장이 적합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던 해당 여론조사의 공표 기준 날짜는 지난해 12월 31일이 아닌 올해 1월 30일이다. 또 윤 총장은 지난 1월 최초로 대권 여론조사에 포함된 직후부터 8월까지 꾸준히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8개월 동안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8월 이후 같은 노력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6개 문단 중복

징계양정을 '정직 2개월'로 정한 이유를 설명한 대목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징계위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11~12페이지에 적시했다. 그런데 11페이지의 내용이 12페이지에 그대로 반복된다. "징계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이라고 적힌 첫 번째 단락부터 여섯 번째 단락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된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징계위 의결서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다급하게 결정한 반증이라고 봤다. 현직 검사장은 "쫓기듯 징계를 결정한 탓인지 역사적인 문건의 수준이 중·고등학생들 리포트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