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법 개정前 판례' 근거로 이용구 풀어줬다 조선일보 허유진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0.12.19 15:24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은 지난달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 입건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19일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이 제시한 판례는 2015년 운전자 폭행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법률에 대한 판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처럼 맞지도 않는 판례까지 동원해가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윗선 지시'가 있었고, 그걸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어느날 밤 늦은 시각 자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