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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즉각 사퇴! 검찰은 엄벌하라

Jimie 2020. 12. 19. 16:00

"즉각 사퇴하라" 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고발

중앙일보  |입력2020.12.19 14:34 |수정 2020.12.19 15:0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세련은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차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을 알려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차관의 행동은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같은날법세련과 같은 내용으로 대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피고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죄명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에 욕설·폭행…경찰은 입건도 안했다

술 취해서 택시기사 뒷덜미 잡고 욕설…법조계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한가 의문"

 

press@newdaily.co.kr 박찬제 기자

입력 2020-12-19 11:40 | 수정 2020-12-19 11:41

 

주취폭력 가해자가 대한민국 법무차관

폭행당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

법조계 "적당한 구실 만들어 풀어준 것"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직무유기"

법세련 "이용구, 공직자로서 자격 없다" 형사고발

김웅 "명백한 봐주기 수사"… 조수진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

 

 

블로거 주>

 

특정범죄가중범죄를 저지른지 몇일이 지났다고 이 파렴치범을 곧장 법무차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한 자들이 있다.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게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인사였다.

법무부 차관은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차관으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자가 저지른 첫 만행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정직' 징계한 것이다.

 

대한의 만고청사에, 치욕적인 역사로 길이 남을 그 汚名, 이용구!

 

아무리 추한 관음 소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안 쓰고 못 쓰고 또 써서도 아니 된다.

 

달나라 달밤에 광견 짖는 소리, 멍멍멍~!!!

달밤의 빈 하늘, 허허로운 공허가 크기만 하다. 

 

후진국이다.

미개국이다.

야만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