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수완박 수정안 즉각 폐기해야”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하면 수사 촉구 장치 사라져”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5.02 20:42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 7의 1항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본회의 수정안에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