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고깃집' 19만원 긁은 秋...'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2.03.14 17:46 업데이트 2022.03.14 17:54 김경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벌금을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금액과 같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