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이라 이용구 폭행 처벌 안했다는 경찰…법조계 “정차 중도 처벌해야” 조선질보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19 13:03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달 초 있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특혜’라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고 택시 기사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적용이 어려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특가법 취지에 비춰보면 경찰의 내사 종결 처리는 위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이유는 당시 택시 운행을 ‘운행 중’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