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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법조계 “정차 중도 처벌해야”

‘정차 중’이라 이용구 폭행 처벌 안했다는 경찰…법조계 “정차 중도 처벌해야” 조선질보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19 13:03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달 초 있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특혜’라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고 택시 기사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적용이 어려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특가법 취지에 비춰보면 경찰의 내사 종결 처리는 위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이유는 당시 택시 운행을 ‘운행 중’이 아..

The Citing Articles 2020.12.19

경찰, ‘법 개정前 판례' 근거로 이용구 풀어

[단독]경찰, ‘법 개정前 판례' 근거로 이용구 풀어줬다 조선일보 허유진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0.12.19 15:24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은 지난달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 입건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19일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이 제시한 판례는 2015년 운전자 폭행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법률에 대한 판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처럼 맞지도 않는 판례까지 동원해가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윗선 지시'가 있었고, 그걸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어느날 밤 늦은 시각 자택인..

The Citing Articles 2020.12.19

이용구 법무부 차관 즉각 사퇴! 검찰은 엄벌하라

"즉각 사퇴하라" 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고발 중앙일보 |입력2020.12.19 14:34 |수정 2020.12.19 15:0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세련은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차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기사가 ..

The Citing Articles 20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