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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법조계 “정차 중도 처벌해야”

Jimie 2020. 12. 19. 16:43

‘정차 중’이라 이용구 폭행 처벌 안했다는 경찰…법조계 “정차 중도 처벌해야”

조선질보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19 13:03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달 초 있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특혜’라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고 택시 기사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적용이 어려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특가법 취지에 비춰보면 경찰의 내사 종결 처리는 위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이유는 당시 택시 운행을 ‘운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으로 봤기 때문이다. 택시 운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은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튿날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내사 종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택시의 상태는 ‘운행 중’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15년 국회는 특가법이 규정한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지가 확인한 당시 개정안 심사보고서는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도 ‘운행 중’으로 보고 폭력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특가법 취지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하는 것”이라며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만3624건의 폭행사범 1만561명 중 100명 (0.69%)만이 특가법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이 ‘운행 중’이라는 의미를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협소하게 해석해 특가법 적용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회 전문수석위원들도 정차 중 처벌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전문수석위원은 “여객 승하차를 위한 정차 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2차적인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운행 중이라는 범위를 넓힌 법개정은 정차 중 이뤄진 폭력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취지였다”며 “택시 기사가 이 차관을 데려다 준 후 다시 차를 몰았기 때문에 운행이 종료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더욱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가 ‘정차 중’ 폭행이 일어난 다른 경우엔 특가법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경찰서가 운전자 폭행 혐의로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대부분이 정차 중 폭행이 이뤄진 경우였단 것으로, 이 차관이 받은 내사 종결 처분이 특혜라는 뜻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서초서에서 운전자 폭행 건으로 특가법이 적용돼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 중 90%는 정차 중 폭행이 일어난 경우”라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 그대로 따른 사람 역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