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적용 대상인데…기사 폭행 이용구, 경찰은 왜 덮었나 중앙일보 |입력2020.12.20 05:00 |수정 2020.12.20 08:16 이용구(54)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을 한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 중’이 아닌 ‘승ㆍ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황이라고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이 단순 폭행 처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이 차관, 차내에서 택시기사 멱살 잡고 욕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초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차내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