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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 대상인데…

특가법 적용 대상인데…기사 폭행 이용구, 경찰은 왜 덮었나 중앙일보 |입력2020.12.20 05:00 |수정 2020.12.20 08:16 이용구(54)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을 한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운전 중’이 아닌 ‘승ㆍ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황이라고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이 단순 폭행 처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이 차관, 차내에서 택시기사 멱살 잡고 욕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초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차내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사건 당시..

The Citing Articles 2020.12.20

汚名 李龍九

汚名 李龍九 2020.12.02 고기영 차관 사임 하루 만 임명 4일 '尹 징계위'서 징계 강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로(12월 1일)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검찰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전 판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12월 2일)하면서 12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가 징계위원장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 차관의 신속한 임명을 통해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로 루비콘 강을 건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윤 총장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기영 차관이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기를 들고 사의..

Others... 2020.12.20

李龍九, 택시기사 폭행후... '검찰총장 징계'하러 달려와

野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후 윤석열 징계하러 달려와…소름" [중앙일보] 입력 2020.12.19 16:51 수정 2020.12.19 20:29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과 관련해 야권이 맹공을 가하고 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다. 박 부대변인은 "이 차관 임명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 그 무능함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차관이 폭행사건 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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