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중앙일보] 입력 2021.03.12 05:00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불법·편법 전혀 없다” 야당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