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한 재판부 "계획적 사표강요, 前정부서도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10 00:07 수정 2021.02.10 01:0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 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이날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에 취임했던 그는 이 정부 장관 중 첫 구속 사례가 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2년6월형 임원 사표 강요, 직권남용 인정돼 법원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집유 3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