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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회의 ‘기권’ 2표…검사들 “유무죄 판단도 기권하나”

Jimie 2021. 3. 21. 04:58

한명숙 회의 ‘기권’ 2표…검사들 “유무죄 판단도 기권하나”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3.20 16:46 | 수정 2021.03.20 16:46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기소할지 여부를 투표에 붙인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권’을 선택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 20일 검찰 안팎에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한명숙 수사팀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관련 재소자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투표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대검 부장단과 고검장들 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는 10(불기소) 대 2(기소) 대 2(기권)로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비공개 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각각의 선택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기소와 기권 의견을 낸 것은 친정부 성향의 대검 간부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대검 부장 7명 중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대학 후배인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등이 친정부 성향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한동수 부장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에 참여한 고검장 6명은 모두 ‘무혐의·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기권 의견을 낸 대검 간부들에 대해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 회의에서 현안 사건을 검토하면서 ‘기권’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검사 결정 주문 중에 ‘기권’이 있나, 평소에 사건 결재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이전에 법률가로서 인생을 기권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무리 친정부 성향인 간부더라도, 본인의 양심과 주위 평판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기소’ 의견을 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쪽 저쪽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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