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법세련 "반헌법적 폭거"…수사지휘권 쓴 박범계 고발한다

Jimie 2021. 3. 21. 05:03

시민단체 "반헌법적 폭거"…수사지휘권 쓴 박범계 고발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1.03.20 19:19 수정 2021.03.20 19:27

 

지난 2015년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의 모습. 왼쪽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수사지휘권을 발동,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소집하게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1일 오전 대검찰청에 박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소집해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검찰이 증거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및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의견을 듣고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제의로 대검 부장뿐만 아니라 일선 고검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날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결과 10대2,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법세련 측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한명숙 구하기’라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한남용이자 불법행위”라며 “수사지휘권 행사의 필요성·상당성도 결여돼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조 대행과 일선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검찰의 형사소추 결정에 위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반(反)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