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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2024년 1월까지

Jimie 2022. 10. 7. 01:28

[속보] 국힘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2024년 1월까지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10.07 01:0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비대위 가처분 신청, '양두구육' 발언 등 당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에 1년이 추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또 가처분 신청을 한 건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또 징계 사유서에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ㆍ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고 적시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소명 절차에 불응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하지 않은 건 본인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 징계에 대해) 이견 없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날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잃게 됐다.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그해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된 권성동 의원은 징계가 아닌 ‘위원장의 엄중 주의’를 받았다. 윤리위는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므로 (술을 마신) 행위가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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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12분 전

    쿡짐당이 반성 하려면 멀었다. 애송이놈이 날뛰게 된 이유가 순전히 윤석열과 쿡짐당의 무능에서 시작된 것인데 통렬한 반성은 없고 활동 정지로 발을 묶으니 앞으로 계속 내분에 휩쓸려서 모두 망할 것이다.

    좋아요6화나요12
     
  • jdy_****14분 전

    이 버러지 못한 쓰레기 꽁쨔5입의 달인놈을 이젠 매달던지 묻어버리자

    좋아요20화나요8
     
  • tera****18분 전

    이제 제대로 되어가는구나. 5년 내내 예산되던 분탕질을 안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좋아요24화나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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