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밤 9시 출석하라” 李측 “사유 모르는데 뭘 소명”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둔 6일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 국회 본관으로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라며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라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된 소명”을 소명 대상으로 적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전날 윤리위에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했지만 오전 11시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비위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비위 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에도 당 윤리위가 보낸 소명·출석 요청서에 징계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다”며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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