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黨 지속 모욕해 혼란 가중”
與윤리위, 권성동은 ‘연찬회 술자리’에 엄중 주의 처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7일 0시 30분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5시간 넘게 진행된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에따라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위반”이라며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고 했다.
윤리위는 또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언급하며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을 배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한 ‘연찬회 기자단 술자리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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