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 판사’ 김미리, 靑선거개입 뭉개기… 1년 넘게 본재판 0번
작년 1월 기소했는데 준비기일만 6차례… 5월에야 첫 재판
입력 2021.04.01 03:35 | 수정 2021.04.01 03:35
김미리 판사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여섯 번째 재판 준비 기일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 준비 기일은 본(本)재판 전에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검찰이 작년 1월 이 사건에 연루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1년 3개월간 본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그동안 재판 준비 기일만 1~5개월 간격으로 6차례 열었다. 이를 두고 법원 주변에선 “재판 준비 기일을 이렇게 많이 열고, 기일 간격도 5개월이나 되는 건 처음 본다” “판사가 재판을 미뤄 정권 사건을 뭉개는 코드·지연 재판”이란 얘기가 돌았다.
이 사건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멤버다. 그는 올 초까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 심리를 주도해왔다. 그런데 올 2월 이 재판부가 기존의 ‘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의 합의재판부에서 ‘부장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주심(主審)이 됐는데, 연배가 비슷한 대등재판부에선 사건 주도권을 재판장이 아니라 주심이 쥐게 된다.
김미리 판사의‘코드 재판’논란들
법원은 2019년부터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들을 김 부장판사에게 집중 배당해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채용 비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들마다 현 여권 인사들에게 유리한 ‘편파·지연 재판’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그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4년째 이 법원에 유임돼 코드 인사 논란을 빚었다. 법원 주변에선 “인사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맡고 있는 사건을 여권에 유리하게 마무리 지으라’는 사인을 준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 부장판사에게 2019년 11월 배당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채용 비리를 저지른 조권씨에게 작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형량은 앞선 작년 1월 교사 채용 비리 대가로 지원자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의 형량(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았다. 지시를 받고 움직인 공범의 형량보다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한 주범인 조씨의 형량을 더 낮게 선고한 것이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노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친문(親文) 핵심 인사들과 친한 유재수씨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비리 감찰을 덮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편파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작년 6월 이 재판 도중 검사석을 향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반격이란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가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김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최 대표 측에 유리한 ‘재판 조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도 “인턴을 실제 했고 그래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작년 총선 직전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최 대표의 변호인에게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이) 체험 활동의 인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이 사무실에 출근해 특정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체험 활동’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 최 대표 변호인은 이후 법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변호사 활동을 경험하고 과제를 집에서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체험 활동, 인턴 활동”이라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가 피고인 변호사에게 ‘이렇게 주장해서 검찰에 맞서라’고 조언한 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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