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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 신고 LH 직원과 '영농경력 11년' 문재인

Jimie 2021. 3. 10. 08:34

윤석열 “LH사건, 공적 정보로 도둑질 ‘망국 범죄’... 대대적 수사해야”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고 말했다.

 

‘직접 농사’ 신고 LH 직원… ‘인부 동원’ CCTV 찍혔다

‘농작물 재배’ 기재 뒤 묘목 심어
매입 땅 농업계획서 허위 드러나

 

경기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농지를 운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묘목을 심고, 자기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짓겠다면서 승합차로 인부들을 동원한 것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뒤 지자체에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경영 목적의 농지를 매입한 경우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증명받아야 한다.

 

"나무를 심은 건 금전적 보상보다는 농지법 위반 회피나 대토보상 염두에 둔 것."

 결국 아파트를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것.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사진=뉴스1

 

 LH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일대 토지에 식재된 용버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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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직원·가족도 모두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토교통부·엘에이치 직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3일) “뿌리깊은 부패구조 발본색원”(4일) 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천명을 꼽았다. 그렇다면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4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 대상은 5만6천명,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불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안산시는 소속 공무원 2천200여명과 안산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36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명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사업 많이 한 세종은 왜 빼나" 전수조사 여론 들끊는다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 매입지

양산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3천860㎡ 땅과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14억 7천여만원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2020.6.5 image@yna.co.kr

 

野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 원조는 文"..靑, "근거 없는 의혹" 반박

김동환 입력 2021. 03. 09. 20:22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경호 문제 변명삼아 새 사저 지으려 농지 매입..아스팔트 깔린 도로" 주장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농지법 규정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 취득 허가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내게 될 곳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이 불법성을 띤다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동안 서면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라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LH 일부 전·현직 임직원의 농지법 위반을 지적하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겨냥했다.

 

그는 “경남 양산에 번듯한 기존 사저가 있는데도 경호 문제를 변명삼아 새 사저 짓는다고 농지를 매입했다”며 “당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북면사무소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매입했고 문 대통령은 2009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적었는데, 이 모든 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어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놓고 묘목을 심은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현 정부에서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식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가”라면서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양산간 400여㎞의 먼 길을 헬기를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농사지었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 경남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형질변경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단 한 차례도 답이 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해 투기를 한 공무원들을 엄단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LH직원들에게 호통 칠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고,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이준석 “대통령도 영농 11년 신고, 文정부 LH 비판 자격 있나”

김명진 기자

입력 2021.03.09 13:48 | 수정 2021.03.09 13:48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9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허위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연합뉴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부터 11년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쓴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3860㎡ 땅을 샀다. 이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이 문건에는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됐다. 2009년 이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간 현 사저에서) 틈틈이 밭을 일궜다. 휴가 때 내려가면 한다. (김정숙) 여사도 밭을 가꾸곤 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 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공식 입장)이라면 LH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에도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난센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최고 윗물이 휴가 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 놓고 휴가 때 가끔 가고 귀농할 것이다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

 

청와대 "부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비료 주고 실제 경작"

[중앙일보] 입력 2020.08.07 00:02 수정 2020.08.07 10:18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사저 부지와 2층짜리 주택(붉은 선).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이 농지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의 일부가 농지에 해당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6일 “(야당의)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농지 구입도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휴경한 적 없다
현재 형질 변경 등 준비하는 단계”

통합당 “형질 변경, 투기 다름없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했겠는가”

 

앞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지난 5일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한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8월 6일자 1·3면〉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경작이 농지법상의 ‘자경(自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지법 전문가는 “관외 거주자인 영부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양산에 머물며 경작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반적인 경우 수백㎞에 달하는 통작거리(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로 인해 농취증 심사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청와대의 해명이 옹색하다며 공세를 폈다. 김은혜 대변인은 “600평 가까이 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 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했겠느냐”며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한다.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사저는 전 국민적 관심사다. 역대 대통령마다 사저로 구설에 오르곤 했다”며 “부동산 민심이 사나운 상황에서 사저 부지로 건축이 힘든 농지를 매입한 것 자체가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은 “애초에 사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었음에도 농취증 신청서 취득 목적에 ‘농지 전용’이 아닌 ‘농업 경영’이라고 적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 행정당국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기재된 것과 관련,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영농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정·윤성민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