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與, 법원 결정에도 ‘윤석열 징계’ 밀어붙인다 정우상 기자 안준용 기자 입력 2020.12.01 23:36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청와대와 여권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