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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의뢰”

Jimie 2020. 11. 27. 05:42

尹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하며 반박하자, 秋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의뢰”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6 18:37

 

추미애법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공개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며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을 맡은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비고란에 출신, 주요판결, 세평 등이 적혔다. 주요판결은 ‘채용비리 집행유예 판결’ ‘세월호 생존자 배상책임 인정’ 등 해당 판사가 선고했던 판결 내용 등이다.

 

가장 논란이 컸던 ‘물의야기법관’은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해당 판사가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의 언론보도 내용도 부가돼 있다. 앞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사찰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하고,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에 있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문건 자료는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 범위에 있는 문건이며, 자료 대부분은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정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혹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18분쯤 ‘법무부 알림’을 통해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최영하

 

2020.11.26 19:31:58

직권남용 수사의뢰는 윤석열총장이 아니라 추미애장관에게 해야합니다.

 

 

법무부 “윤석열 ‘판사 사찰’ 수사해달라” 대검에 의뢰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26 18:23수정 2020-11-26 19:36

 

 

법무부가 26일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서 특정 판사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점과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이 담겨 있는 점을 들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주요기사

아울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는 것을 우려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평가적인 단어다.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 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