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방해? 통보도 못받았다” 윤석열, 秋에 조목조목 반박
소송과 동시에 입장문 발표
추미애의 조치 부당하다며 하나하나 언급
입력 2020.11.26 16:52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며, 추 장관의 조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은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의 일로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했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요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며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 관련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채널A 기자의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대검 실무부서의 의견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보고 보이콧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며 “제3자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건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며 소관사무 규정에 따라 수사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등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관련’해서는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 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秋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의뢰” (0) | 2020.11.27 |
---|---|
◇대검 간부들 모두 ‘추 사단’ (0) | 2020.11.27 |
'秋 절차파괴' (0) | 2020.11.27 |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0) | 2020.11.27 |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 (0) | 202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