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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과 "명백한 피의사실공표"

Jimie 2020. 11. 27. 05:47

이복현 부장검사 "尹 판사사찰 의혹 감찰·수사는 별건 불법"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입력 2020.11.26. 20:16 수정 2020.11.26. 21:21 댓글 3030

 

"총장 감쌀 생각 없지만..저도 동일한 피해자 될까 치가 떨려"
압수수색 과정 위법 지적.."걸릴 때까지 간다는 식의 감찰"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에도 참여했던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별건 감찰,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는 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른바 '재판부 불법사찰'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 부장은 "24일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며 "엉뚱하게도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어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개시할 수 있고, 범위와 내용은 개시 당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학교 3학년 정도의 지식 수준이면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사기죄로 유죄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이다.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을 감쌀 생각은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감찰을 하게 된다면, 출처를 모르는 투서 하나로 감찰 절차를 개시한 뒤 원래 의혹이 제기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다시 감찰에 회부하는 식의 소위 '손봐주기 감찰'을 언제라도 시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법무부가 전날(25일)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별건 수사의 조짐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사실과 함께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장은 "한 마디로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끊어서 사무실을 턴 다음에 이것저것 다 뒤져서 더 불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치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 감찰본부가 압수수색 수사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나 법무부에서 언론에 알린 것이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형제번호를 달고 하는 수사작용이므로, 기본적으로 법무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 여지가 크다"며 "법무부의 발표도 특정 피의자와 관련해 특정 장소를 압수수색해 특정한 증거를 취득하려는 수사상황에 관한 것으로 명백한 피의사실공표"라고 강조했다.

sewryu@news1.kr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가..秋 불법 감찰·수사 지휘"

손구민 기자 입력 2020.11.26. 21:35 수정 2020.11.26. 22:30

 

秋 참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향해 직격탄
"秋 감찰·수사는 완전한 별건으로 위법" 주장

[서울경제] 삼성그룹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이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사 사찰’ 건을 감찰 사안으로 꺼낸 심재철 검찰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걸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어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서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했다”며 “완전한 별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 검찰국장을 향해 “감찰절차와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총장 감쌀 생각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식의 감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처음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에선 이른바 라임 사건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의혹과, 이에 대해 윤 총장이 검사 접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뭉갰다는 의혹 및 총장이 야당 정치인을 봐줬다는 의혹을 감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징계사유는 정작 최초 감찰 지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겼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감찰도 불법인데 관련 수사도 결국 별건 수사 조짐이 농후하다”며 “직무정지 발표 다음날 25일 대검 감찰본부장을 시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도록 한 다음 당당하게 ‘장관은 추가적인 불법사찰 여부를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걸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저희 부 후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잘 살펴보니 ‘휴대폰을 까서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청탁 이외 나머지 여죄를 밝히겠다’ 라고 영장 사유를 밝히고 있어, 이것은 이 정부 들어 그리 강조한 ‘별건 수사’를 통한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영장신청이니 기각함이 어떠냐고 의견을 준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이복현 부장검사 "秋, 불법 피하려고 감찰 이어 수사의뢰"

이데일리 |입력2020.11.27 14:24 |

 

27일, 전날 이어 감찰·수사지휘 불법 주장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고..."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 만을 통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부터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이므로 법에 따르지 않는 수사지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날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두고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복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부장검사는 또 추 장관이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데 이어 다음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나리오를 생각해봤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발표 후 미리부터 원래 계획한대로 그날 하기로 한 대검 감찰본부의 압수수색을 기다렸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까여 하루 더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화요일 간신히 압색을 했다”며 “이를 보고 (추 장관이) 신나서 ‘(내가 시킨대로) 대검 감찰본부에서 대검 실의 불법사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고 받았고,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탈탈 털어서 모래에서 물 나올 때까지 쭉쭉 짜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과감하게 언론에까지 풀한 것까지는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검찰과 기획검사 정도 하는 어린 분께서 ‘이리하면 불법 수사지휘 같은데요. 감옥갈 거 같은데요’라고 의견을 개진하니, 다들 ‘어머나, 나중에 감옥 가겠네’라고 걱정이 들었을 것이다”라며 “궁리를 하다가 ‘아, 맞다’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지휘’는 아니니, 불법시비를 피하가겠구나’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다”라고 추정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이번 추 장관의 대검 감찰부에 대한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추 장관이 대검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이런 위법 논란을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장검사는 끝으로 “수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뭔가 삽질을 하고 그냥 가만 있어야 하는데, 후속 삽질을 하다가 수사 단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한 2년 뒤에 누가 수사를 하게 되면, 대충 증거 확보가 될 것 같다.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고 수사의뢰를 하니..”며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