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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정진웅이

Jimie 2020. 11. 17. 02:11

현직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부장 비판... “피고인 정진웅이 후배들 지휘하라니”

한국일보  |입력2020.11.16 20:57 |수정 2020.11.17 00:12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16일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냐”면서 한동수(53·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가 기소됐는데도 불구, 한 감찰부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하다"고 공개 주장한 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정유미(48·30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감찰부장과 정 차장검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정 인권감독관은 이 글에서 “대검 감찰부장께서 대검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셨다.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오른쪽)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올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한 감찰부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을 두고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부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감찰부장은 이와 관련,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검언유착’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인권감독관은 “감찰부장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냐”며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지요?”라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정 인권감독관은 그러면서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를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 본 적은 있으시냐”라고도 물었다. 이어 “설마,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리고는 정 차장검사 쪽으로 화살을 돌려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인권감독관은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기소된 현직검사가 직무배제 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정 인권감독관은 ‘검사 육탄전’ 논란을 빚은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을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라차기 하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보기에 민망한 입원 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일선 검사들에게)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 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유무죄를 떠나 (정 차장검사는)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정진웅 기소한 감찰부장 “수사팀 이견 없었다”…공개 반박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16 18:57수정 2020-11-16 20:56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차장검사. 뉴스1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이 기소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기소 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명 부장은 우선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월2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에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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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기소 방안에 대해 검사들이 토의했는데,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주관적 착오(위법상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명 부장은 “특히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기소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며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15일 자신의 SNS에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다”며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