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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수사팀 핵심 관계자 "모해위증? 여론몰이 아니냐"

Jimie 2021. 3. 19. 05:57

'한명숙 사건' 수사팀 핵심 관계자 "모해위증? 여론몰이 아니냐"

입력 2021.03.19 04:30

 

본보와 인터뷰... '위증교사' 의혹 적극 반박
"재소자 첫 검찰 진술과 법정증언 똑같았다"
박범계 수사지휘·합동감찰 지시도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떠나고 있다. 상주=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사건 검찰 수사팀 관계자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결과는 물론 수사과정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2010~2011년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 핵심 인사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해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증언은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금품공여자인 고(故)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그 신빙성 검증을 위한 전문(傳聞) 진술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유무죄엔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도 재소자 위증 의혹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여론몰이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히 “재소자들이 먼저 ‘제보할 게 있다’면서 수사팀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조사 때 그들 발언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 법정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 진술’이었다는 뜻이다. “검사들이 위증을 만들고 시켰다는 의혹은 그야말로 음해”라고도 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 9억 원 수수’ 사건 실체는 바뀌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락가락한) 한씨 진술 외에 자금 추적 결과나 경리 장부 등 객관적 물증 덕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데, 자꾸 (여권에서) 변죽을 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과거 한씨가 교도소로 면회를 온 부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한 녹취록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날을 세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 대검 연구관 회의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을 두고 수사지휘를 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대검의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과 관련, 그는 “당초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 협조했었다면 한씨 소환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었다”며 수사ㆍ공소유지 과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총리는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고, 체포됐을 때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수감 중이었던 한씨는 70여차례 넘게 검찰청에 소환돼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한명숙 사건 재심의, 정치적 의도? 수사관행 보자는 것"

입력 2021.03.18 16:50

 

위증교사 폭로한 한은상씨 대리인 신장식 변호사
"모해위증교사 본질, 잘못된 수사관행과 재소자 인권"
"수사팀이 재소자 회유·협박했다는 정황기록 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압력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선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 박 장관이 호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한 한은상씨의 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18일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보면 본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재소자 인권"이라며 "특수부 검사들이 재소자의 취약점을 파고 들어서 회유하거나 압박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해도 되는 거냐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수사지휘 가운데 '절차상 문제점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두고 "당시 재소자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며 "특수부 수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소자의 인권을, 그리고 피고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런 방식의 수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가 결국 '한명숙 전 총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라는 일부의 지적에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처분이 뒤집어지고) 기소된다고 해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한명숙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거냐 말거냐는 모해 증인이 있었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의 문제"라고 했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란, 검찰 특수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기소해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결정적 증언들이 수사팀의 회유로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자신이 위증 압박을 받았다고 진정한 한은상 씨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사망)의 동료 재소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자신과 최모, 김모씨 등 당시 한 전 대표와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3명이 "한만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대가로 다른 사건을 눈감아주겠다고 했으며, 위증을 위한 훈련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고 검찰도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나섰다. 다만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2018년 출소 직후 사망했고, 그가 검찰의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돼 검토됐다.

 

신 변호사는 '모해위증교사'와 관련해 "당시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사팀이 8, 9명의 재소자를 맞춤형으로 공략해 회유했고, 약점을 잡아 위증 훈련을 시켰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방적 주장 외에 특수부 검사실에서 어떤 죄수들의 출정 기록, 접견 기록, 접견 파일, 병상 기록, 사건 기록을 검색하고 이것을 분석했는지 객관적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