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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임성근 사표 두 번이나 거부

Jimie 2021. 2. 7. 14:27

김명수, 임성근 사표 두 번이나 거부 “임기만료로 퇴임하라”

작년 12월 사표내자 “임기만료 때까지 있으라”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입력 2021.02.07 12:35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탄핵을 거론하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이어 작년 12월에도 사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작년 5월 22일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냈지만 거부됐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사표를)그냥 수리해버리면 (국회가)탄핵 얘기를 못 하지않느냐”고 했다. 같은 해 12월 14일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직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 정기인사를 앞둔 때였다. 정치권의 탄핵 목소리도 잠잠했다. 임 부장판사는 수사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째 정상적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명목상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자존심으로 감내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 전달 받았다는 게 임 부장판사 측 설명이다. 결국 임 부장판사 사표는 이 때도 수리되지 못했다.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화 녹취가 공개됐다.

 

반면 임 부장판사와 함께 탄핵 법관 명단에 올랐던 이동근 부장판사 사표는 수리됐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의 고위 법관 인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2월 9일자 퇴임 법관에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칼럼 재판장으로 임 부장판사 지시로 판결문을 수정한 인물이다. 대법원은 “견책 처분을 받은 임 부장판사와 달리 이 부장판사는 법원 징계를 받지 않았고 정기인사 시기였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이 부장판사 사표 수리 소식이 전해진 이날,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 1인만 탄핵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당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놓고 여당과 사전에 교감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