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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의장, ‘검수완박법’ 상정에 “국회 조기 해산해야”

Jimie 2022. 5. 3. 02:33

정의화 전 의장, ‘검수완박법’ 상정에 “국회 조기 해산해야”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02일(月)

 

 

▲   정의화 전 국회의장. 사진=문화일보 DB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선 “공청회 없는 반숙의 민주주의적 행위 묵인”

정의화(74) 전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강행에 대해 “21대 국회는 조종(弔鐘)을 울렸고, 국민의 힘으로 조기 해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장은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은 망치가 등장하는 폭력적인 극한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임기를 다하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중차대한 법을 공표하게 된다면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2012년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일 때 통과시켰다. 당시 정 전 의장은 “선진 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전 의장은 검수완박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승인한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 의장은 중재안을 내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보였으나, 그것이 결국 결렬됐다고 해서 의장의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의장은 다수당의 잘못된 행위와 횡포를 막아 소수당을 배려한다는 국회법 정신을 살려야 하는데, 박 의장은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청회 한 번 없는 반숙의 민주주의적 행위를 묵인하고 허용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끝으로 “현재의 21대 국회는 조종을 울렸고, 국민의 힘으로 조기 해산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은 내팽개치고, 얄팍한 술수로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의회주의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정 전 의장은 당시 청와대와 친정인 새누리당과 각을 세운 탓에 친박계로부터 공격받기도 했다. 결국 2016년 4·13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