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수완박 수정안 즉각 폐기해야”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하면 수사 촉구 장치 사라져”
참여연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 7의 1항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본회의 수정안에서 갑자기 추가된 조항으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했다.
이어 “국가기관, 기업의 내부자 등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돼서는 안 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 사건’인 경우도 많다”며 “노동·선거 사건이나 인권 관련 사건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될 때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는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고발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자체를 제약했다면 이는 잘못”이라며 “남용이 문제된다면 그 유형과 원인을 짚어 숙의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어 “이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원천 봉쇄라는 방식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이는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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