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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검 "감찰부 尹수사, 절차위반…서울고검에도 배당"

Jimie 2020. 12. 8. 12:09

대검 “감찰부, 판사문건 수사때 법절차 어기고 통화기록 삭제”

“서울고검에 수사 배당 불가피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8 16:45

검찰/뉴시스

 

대검찰청의 ‘판사 문건’ 수사 서울고검 배당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이 인권정보정책관실 조사로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했다, 서울고검 배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자, 대검은 “인권정책관실 조사는 대검 감찰부 수사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한 것,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자의 핸드폰 통화내역이 삭제되는 등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서울고검에 사건 배당하자 법무부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 비판

이날 오전 대검 인권정보정책관실은 ‘판사 문건’ 수사 관련 “감찰부가 판사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참고자료 형태로 다시 되돌려받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해 상부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압수수색 도중 법무부 관계자와 수시로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정당성,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수사의뢰와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던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판사 문건은)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검 배당 지시는 지시의 시기·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 배당을 비판했다.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국회사진기자단

◇대검, “법무부가 특임검사 소극적” 재반박

그러자 대검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을 내고 “대검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관련 사건의 재배당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넘겨받은 ‘판사 문건’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다시 제보하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 문건을 ‘수사참고자료’ 형태로 다시 한 감찰부장에게 이첩해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과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특임검사 임명’을 제안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함이 상당해 사전에 법무부 측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조선DB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관여돼 수사 공정성 어려워”

법무부가 앞서 밝힌 입장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을 문제삼은 것도 반박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법 압수수색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압수수색 범위와 방식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형진휘 4차장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압수수색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 포렌식(복구) 요원들도 지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또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 수사·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 “감찰3과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은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이전, 승계 지시로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면 따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속보]대검 "감찰부 尹수사, 절차위반…서울고검에도 배당"

[중앙일보] 입력 2020.12.08 11:14 수정 2020.12.08 11:45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8일 '불법·위법 압수수색 논란'과 '법무부 사전교감설' 등이 불거진 지난달 25일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 분석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밝혔던 내용이기도 하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대검 감찰 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했다.

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허 과장과 연구관은 한 감찰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이해충돌로 관련 지휘를 회피함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휘로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을 서울고검에도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