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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무배제 결론낸 뒤 진상조사…그날, 秋 5인회의

Jimie 2020. 12. 8. 20:27

尹직무배제 결론낸 뒤 진상조사…그날, 희한한 秋 5인회의

[중앙일보] 입력 2020.12.08 16:01 수정 2020.12.08 18: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그로부터 4시간 전인 오후 2시 10분에는 추 장관을 비롯한 ‘5인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를 논의했다. 이 회의엔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참석했으나 ‘징계 초안’은 정리된 뒤였다는 것이 류 감찰관의 증언이다. 이에 감찰관은 ‘패싱’한 채 추 장관 최측근 4인방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尹직무배제 24일 재구성

秋 최측근 5인회의 안건은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회의 테이블에는 ▶윤 총장 감찰 결과 보고서 ▶징계청구서 초안 ▶보도자료 ▶추 장관 말씀 자료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참석자는 추 장관,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류혁 감찰관이다.

그러나 류 감찰관은 회의 참석 때까지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증언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다는 사실조차 이날 회의에서 처음 알게됐다고 한다. 심지어 징계청구서의 실제 문서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이미 징계 초안이 다 짜여있는 상황에서 ‘요식행위’로 류 감찰관을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류 감찰관을 제외한 회의 참석자들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관련한 주무를 담당한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은 시민단체에서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되기도 했다.

조두현 보좌관은 최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과 박 담당관(‘이종근2’)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대검 조사 전 추 장관 측근들이 징계위 회부 이미 결정"

 정작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로 사유로 든 의혹은 5인회의 이후 실시됐다. 이에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있는 조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화 검사는 직무배제 발표 40분전인 오후 5시 20분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전화로 진술을 들었다. 박 담당관의 진술 청취 지시는 그로부터 20분전 이뤄졌다. ‘5인회의’에서 징계 초안이 이미 논의된 뒤 진상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결론은 정해져 있는 조사” 부글부글

이에 류 감찰관을 비롯해 소속 검사들에게조차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채 ‘최측근’끼리 감찰 주무를 진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폐쇄적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높다.

감찰위원회를 앞두고 복수의 감찰관실 검사들이 감찰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요구했으나, 박 담당관이 묵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 기록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본인이 감찰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당시 검찰국 소속의 한 검사는 감찰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심 국장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연가를 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윤석열 감찰 끝나기 전에... ‘징계 자료' 추미애 손에 있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8 18: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부 감찰 조사 및 최종보고서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결정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판사 문건’ 등 윤 총장 징계 사유가 근거 없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미 ‘총장 중징계’라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사전에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 5분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전격 발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날 오후 2시 10분쯤 법무부에선 추 장관과 핵심 측근 4명,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추 장관 측 ‘핵심 4인’은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말한다. 류혁 감찰관은 앞서 추진된 윤 총장 징계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됐었다.

 

류 감찰관은 ’11월 24일' 회의 상황에 대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에 출석해 증언했다. 그는 “11월 24일 오후 6시쯤 징계 청구가 발표됐는데 그날 오후 2시10분까지 징계청구 사유의 일부나, 징계청구서 초안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류 감찰관이 11월 24일 오후 2시 10분, 추 장관과 측근 4인이 주도한 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를 알았다는 의미다.

 

류 감찰관은 그날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관실에서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회의석상에는 ‘징계청구서 초안, 관련 보도자료, 장관 말씀자료’가 올라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문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가 결정돼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박은정 담당관 휘하의 이정화 검사는 그날 오후 2시 36분쯤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 직권남용 안 된다.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는 검토 여지 있음’ 취지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에게 제출했다. 또 그날 오후 5시쯤 이 검사는 박 담당관 지시로 ‘판사 문건' 작성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와 전화조사까지 했다.

 

이미 3시간쯤 전에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놓고서 이 검사에게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차원으로 볼 정황이다. 실제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 나와 “윤 총장 징계청구 당시 대검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류혁 감찰관 패싱, 이정화 검사 보고서 삭제 지시 등 불법으로 얼룩진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