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법무부가 절차규정 위반"(종합)
뉴스1 |입력2020.12.02 21:12
"오늘 기일변경통지서 받아…첫 기일, 5일 이상 유예기간 필요"
"준비시간 부여 위한 규정"…尹측, 내일 감찰기록 사본 받기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징계위 이틀을 앞두고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26조는 서류 송달, 기일 지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비춰볼 때 징계위의 경우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유예기간 규정도 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지서 송달 날짜인 이날(2일) 기준으로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일이 재지정되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감찰기록 사본을 검토할 시간을 더 벌게 된다.
이 변호사는 "형소법 269조는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기일 재지정 신청 방침을 알리기 직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주겠다고 연락이 와 내일(3일) 오전 받아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중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방어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징계기록과 함께 요청한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겠단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게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당시 징계기록 열람등사에 대해선 따로 답을 하지 않았다가 오후 늦게 제공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위원들의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명단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징계청구결재문서에 대해선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며 "방어에 차질을 준 것은 법무부 측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도 법무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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