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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 해임 무대에 직접 등장했다

Jimie 2020. 12. 3. 02:31

"文 '이용구 새 차관, 尹징계위원장엔 임명 말라' 秋에 지시"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20:00 수정 2020.12.02 20:25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신임 이용구 차관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추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상훈(문 대통령 오른쪽) 주스페인대사 등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전날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발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차관에는 추 장관이 원하는 측근을 임명해도 (윤석열 징계위) 징계위원장으로는 그를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징계위'의 위원장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하지만 고 전 차관은 징계위 개최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위원장 공석과 함께 징계위도 4일로 연기됐다.

검사징계법 5조에 따르면 검사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라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추 장관이 징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신임 차관 징계위원장 불가 지시는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 위원장을 직접 임명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문 대통령은 공석이 된 차관을 임명한 것일 뿐, 검사 징계심의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징계위원장에서 배제하라"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차관은 추 장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임명됐다. 뉴스1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 전 실장을 신임 차관을 내정하자 “문 대통령이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 아닌가. 추미애-윤석열 충돌 과정에서 뒤에 물러나 있던 문 대통령이 결국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사징계법 23조에는 ‘검사의 해임ㆍ면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거취 문제도 이제는 문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징계위는 철저히 추 장관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며 “결국 법무부 장관의 제청안을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할 수밖에 없기에 윤 총장 징계 등을 두고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 설명에도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법무부 차관을 사의 하루 만에 서둘러 내정하고 ^추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석열 찍어내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징계위원장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추후 '윤석열 해임' 등으로 불어닥칠 책임론을 추 장관에게 돌리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제기했던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론은 현재로선 양측이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단 4일 징계위 결정을 지켜보자”며 “징계위 결론이 난 뒤에는 추 장관에 대한 거취 역시 물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하루만에 법무차관 내정...文, 윤석열 해임 무대에 직접 등장했다

법무차관 초고속 인사. “추미애의 시간에서 문재인의 시간으로”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입력 2020.12.02 14:4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2020.12.02./뉴시스

 

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무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이다.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인사 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였다. 다만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차관을 내정한 것은 고 차관 사의로 끊어진 ‘윤석열 해임 다리’의 중요 부분을 다시 이어준 것이다. 징계위원장 공석(公席)으로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후임자를 바로 내정함으로써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이 아닌 판사 출신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정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추 장관이 지난 1일 문 대통령과 면담한 것도 자신의 사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과 후임자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를 결정하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법원 재판을 통해 징계 결정의 유효성을 다툴 수는 있지만, 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 사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이를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징계를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금부터 문 대통령의 역할은 ‘절차대로’ ‘법대로’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정치적 고려나 변칙 수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 장관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윤석열 밀어내기’ 과정에서 침묵하면서 2선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법무부차관 사의 표명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즉각 후임자를 임명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무대에 나서게 됐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무차관 인사에 대해 별도의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추미애 장관의 시간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섭 2020.12.02 14:57:15

무덤을 파네. 어떻게 여론을 감당할지 기대된다. 좌익의 몰락. 좌파의 사형선고가 내려질 날이 오고 있다.

답글701

 

정윤상2020.12.03 00:53:59

"저도 고민이 많다." 유체이탈화법. 본인을 향해 조여오는 법망에 위협을 느끼는 듯. 절친 울산시장 만들기. 중수로 플루토늄생산 원전 억지로 경제성 조작해서 스톱시키기. 농민도 아닌데 농지에 사저짓기.

 

최창수2020.12.02 19:31:56

세월호 침몰로 대통령되고 코로나로 연명하는 정권! 재난정권으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데, 설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심 또 다른 재난을 기대할 지도 모르겠다.

 

블로거 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검찰답게,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는 그 상징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척 하면서도 내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주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못하자 이젠 정면에 등장하고 말았다.

 

청와대 “절차대로 간다”…文, 윤석열 해임 결단 가닥?

 

아주 치졸하고 유치한 거짓말쟁이 위선자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악성이 착한 척~ 거짓말쟁이가 정직한 척~  위선자가 솔직한 척~, 진짜 더럽고 나쁜 인간이다.

 

나쁜 사람의 사악한 생각으로 자행되는 광란의 칼춤과 야만적 언행의 결과는 필멸의 길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나라이다.

 

법과 정의의 지킴이 검찰총장은

독선적인 위선자,대통령의 탈법적이고 편법적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 응징하라!

 

역사와 국민과 정의는 총장과 함께 한다. 

 

블로거 주>

 

혼자 착한 척, 혼자 바른 척, 곁눈질에 야비한 웃음 살살 흘리면서  

온갖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며 세치혀를 날름거리는 독사.

 

독선-위선의 화신 문재인이 예약한 길은

천길 낭떠러지.

필멸의 죽음.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