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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위법한 폭거...秋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 6가지 이유 모두 반박한 대검

Jimie 2020. 11. 25. 04:36

秋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6가지 이유 모두 반박한 대검

[중앙일보] 입력 2020.11.24 22:04 수정 2020.11.24 22:21

 

나운채 기자 정유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 측에서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반박했다.

⓵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사건 관계 전혀 아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대검 측은 당시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짧은 대화만이 있었을 뿐 사건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사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고, 만남 직후에는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 또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⓶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공판 참고 자료 파악”

추 장관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건 판결 및 가족 관계, 세평 등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 측은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파악해 일선의 대응을 돕는 것”이라며 ‘사찰’ 주장을 일축했다. 기피 신청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를 파악해 공판 대응 등 업무 참고에 사용한 것이지 불이익 등을 주기 위해서 미행 등을 통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사찰이 아니라는 취지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연합뉴스]

⓷한명숙·채널A 의혹 감찰 방해 주장 전면 반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직접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인권부로 이첩했다고 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직접 사건을 보내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먼저 지적했다. 징계시효가 지났고, 민원 내용이 인권 침해를 주장했기에 인권부에 배당토록 한 것인데도 오히려 감찰부가 민원 원본을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강요미수 의혹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총장의 배당 절차 없이 대검 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감찰이 아닌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를 ‘감찰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도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당시 대검 참모 지휘협의체를 통해 ‘선수사 후보고’ 형식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회의 불참석 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총장의 권한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⓸채널A 감찰 정보 외부 유출…“총장도 알 수 없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휴가 중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의혹 감찰 개시 보고를 받자 이를 성명불상자, 외부로 유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 측은 “당시 감찰부에서 총장의 지시를 받고 사건이 배당됐던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먼저 짚었다. 이어 “총장은 당시 참모에게 얘기했는데, (외부에)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경로 또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내부 지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2020.11.24

⓹정치적 중립 위엄·신망 손상…“단 한 번도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은 “국민에 봉사할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⓺감찰 협조 의무 위반…“절차부터 위반”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검 측은 구체적으로 ‘감찰’인지 ‘진상 확인 단계’인지에 대해 법무부 측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으로 충실히 해명하겠다며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법무부 측 방식에 맞추지 않은 걸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검 측 반박이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찰 권한이 없는 평검사 2명을 보내 대면 조사를 시도했고, 자료제출이나 시설 협조 요청 또한 권한을 가진 감찰관이 아닌 감찰담당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측은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로 대검에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찰의 총책임을 지는 사람은 감찰관인데, 감찰담당관 단독 명의로 공문이 왔다”며 “시간을 더 달라 한 뒤 한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징계 청구가 됐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규정에도 자료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尹 향후 대응은…“가처분·소송 포함 검토 중”

대검 측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절차에 참여해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직무배제에 대해서는 가처분이나 소송 등을 포함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직무집행을 위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무효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나운채·정유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秋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6가지 이유 모두 반박한 대검

법조계 “위법한 폭거...秋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1.24 20:4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기습적으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도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 총장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찰 없이, 비위가 있다고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장관의 일방적인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발표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다”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추 장관이 열거한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라며 “또 이 사유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심각해서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냐는 부분에도 의문이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윤 총장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추 장관과 여권이 견제한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주장한 논거들이 충분치 못하다”라며 “징계는 법무부 내에서 행해지고,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인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 의심이 된다”라고 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을 동원해 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무모한 정치행위다”라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에 조종을 울린 어둠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무배제를 시키는 건 위헌적인 행동 아니냐”고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대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감찰 사유 중에는 지난 번 라임 사건 관련해 윤 총장이 검찰 로비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도록 무마한 정황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직권남용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고 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고,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다”라며 “이런 결정을 감행한 것은 검찰총장의 방패막을 쳐내고 일선 검사들을 묶어둘 필사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검찰 출신 전 국회의원 박민식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명령은 한마디로 검찰장악을 위한 집권세력의 계엄령 선포행위다”라며 “그동안 인사권, 감찰권, 총장지휘권 3종 세트로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이것저것 누더기같은 사유로 억지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차를 타고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도 ‘참담하다’, ‘납득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감찰 관련해 법무부에서 지시미이행이라 할까봐 이미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추 장관이 ‘성동격서(聲東擊西)’ 격으로 기습적으로 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며 “서면 조사도 없이 서둘러 징계 청구를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관련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단순히 재판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미리 알려진 사실을 모아 놓은 것 뿐이다”라며 “기피 신청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고, 피고인에 따라서 검사 측과 재판부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트집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체크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를 받은 걸 문제삼으려면, 그 문건을 똑같이 전달받았던 당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현 검찰국장)도 감찰 대상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지청장도 “마치 시민 단체가 제출하는 고발장처럼, 확인된 바도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라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이날도 내부망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이 글에서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하여 추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추미애의 기습 브리핑…40분 전 통보, 질의응답도 거부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24 21:4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쯤 ‘돌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후 5시 21분에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공지됐다. 이날 발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과 30분전 알려졌다는 것이다. 기자단은 추 장관이 기자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브리핑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항의했지만, 추 장관은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고 말하고 단상 위에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명령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서울 고검 2층에 있는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에서 하려고 했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중간에 장소를 한 층 아래에 있는 고검 기자실로 바꿨다. 의정관은 경기도 과천에 있던 법무부 대변인실이 기자들과 접촉을 늘리겠다며 지난 2월 마련한 사무실이다. 개소식에는 추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전에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등을 일방 발표하면서, 별도 기자회견이나 질문·답변을 받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의정관의 개소 이유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날 추 장관은 준비된 기자회견문만 읽고 6시 19분에 단상에서 내려왔다. 브리핑에 불과 13분이 걸렸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단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안 하는가”라고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에 기자단은 “너무 일방적이다” “오늘 이렇게 할 거면 내일 하지 그랬냐”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고검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했다.